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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투쌍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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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2021. 1. 5.)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2020년 발생한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 건 중 10.1만 건의 송금액이 미반환)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송금인이 짊어지는 시간·비용의 부담이 매우 컸으며, 착오송금액이 소액일 때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며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5만 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천만 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 방법별 반환지원 대상(출처: 박문각)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또한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모바일 접속 불가, PC로만 접속 가능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한편본인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착오송금인(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반환지원절차

 

 

  •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소요 기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네이버 지식백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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