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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앱), ARS(1544-9944)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조건
가족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 |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3.1. ~ 3.15. 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바로가기(하기 링크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총 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분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2.3.1. ∼ ’22.3.15. | ’22.9.1. ∼ ’22.9.15. |
지급시기 | ’22년 6월 중 | ’22년 12월 중 |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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